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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대상 91개 법인 적용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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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조사 시기 사전 신청 방식
  • 지난해 97개 중 60개 법인 활용
  •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 조사

https://youtu.be/LO7lZxNsCAg

수원특례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운영 재개

수원특례시가 법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3월부터 다시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신청률과 현장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의 일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해 올해도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법인이 조사 시기 사전 신청…일정에 반영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제출하면, 시가 이를 전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인력 배치와 자료 준비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제도의 취지가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97개 중 60개 법인 신청

수원시에 따르면 2025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가운데 60개 법인이 시기선택제를 활용했다.

시는 조사 시기 조율이 가능해지면서 세무조사 준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 일정 수립에도 도움이 됐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 올해 91개 법인 대상…5~12월 순차 진행

올해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곤란한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접수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조사 일정을 지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의 자율적 일정 선택을 통해 조사 협조를 높이고, 기업 친화적 세정 운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3월 재개”
  2. “법인 일정 고려한 세정 운영…경영 부담 완화”
  3. “정기 세무조사 대상 91개 법인 적용”
  4.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으로 기업 신뢰도 강화”

부제목 제안 (3)

  1. 희망 조사 시기 사전 신청 방식
  2. 지난해 97개 중 60개 법인 활용
  3.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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