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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부당 광고 개선 권고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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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지방 감소 인정 원료 전 제품 미확인
  • 정제 형태 판매로 의약품 혼동 가능성
  • 식약처에 온라인 관리 강화 요청

https://youtu.be/PKsGGQ5C-DM

소비자원, ‘다이어트·비만치료제 유사 표현’ 일반식품 16개 점검…광고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이른바 ‘다이어트 표방’ 일반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이 인정된 원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부 광고 표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체지방 감소 인정 원료 전 제품 미포함

소비자원은 음료·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6개 전 제품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공식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제품 판매 페이지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된 사례가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일반식품이었으나, 14개(88%) 제품이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AI 생성 인물 활용 광고 사례도 확인

조사 과정에서 5개(31%) 제품은 AI 기술로 제작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만감 지속’ 등을 강조한 4개 제품은 식이섬유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일 섭취량(0.9~3.2g)은 일반적으로 포만감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평가했다.

다만,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판매 중단·광고 개선 권고…소비자 주의 당부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 표현의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 강화와 오인 방지 대책, AI 기반 광고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 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체중 관리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다이어트 표방 일반식품 16개 점검…기능성 원료 미포함”
  2. “‘마시는 위고비’ 표현 사용…소비자 오인 우려”
  3. “소비자원, 부당 광고 개선 권고”
  4. “AI 인물 활용 광고까지…온라인 다이어트 식품 실태”

부제목 제안 (3)

  1. 체지방 감소 인정 원료 전 제품 미확인
  2. 정제 형태 판매로 의약품 혼동 가능성
  3. 식약처에 온라인 관리 강화 요청

SNS 해시태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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