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직구 유도 광고 100건 확인”
- “화장품·의약외품 허가 범위 초과 표현 다수”
- “반복 위반 업체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
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의료·화장품 등 178건 조치
요약
- 설 선물 수요 증가 대비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부당광고 총 178건 확인
- 해외 구매대행 유도·허위 효능 표방 광고 중심으로 시정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표현 등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심의기구와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반복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의료기기에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 구매대행(직구) 유도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직구 유도 광고 100건이 적발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으며,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사례 등 35건이 확인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 4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불법 유통 제품이나 부당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품의 허가 여부와 효능·효과,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 정보 누리집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의료·화장품 178건 적발”
- “식약처, 직구 유도·허위 효능 광고 집중 단속”
- “설 선물 수요 노린 부당광고 적발…온라인 플랫폼 차단 조치”
- “의료기기·화장품 허위광고 주의보…식약처 집중 점검 결과 공개”
부제목 제안 (3)
- “의료기기 직구 유도 광고 100건 확인”
- “화장품·의약외품 허가 범위 초과 표현 다수”
- “반복 위반 업체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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