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정례 점검”
- “기준 미달 시 즉시 판매중단·후속 조치”
- “검사 결과 의료기기안심책방 공개”
2026년 1분기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실시…개인용 온열기 등 52개 품목 대상
요약
- 2026년 1분기 분기별 점검 계획에 따른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 소비자 사용 빈도 높은 품목 중심으로 52개 선정
- 기준 부적합 시 즉각 조치 및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6년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가·인증을 받은 제조·수입 의료기기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정례 절차의 일환이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무료체험 공간에서의 판매 동향,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 민원·불만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이 포함됐다. 대상 제품은 오프라인 유통 현장과 온라인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해 확보한다.
확보된 제품은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해 시험·검사를 거친다. 검사 결과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며, 회수·폐기 등 후속 절차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치 결과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공개된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단계 전반에서 일관된 품질 관리가 유지되도록 업계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성능 미달이나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유통 의료기기 1분기 점검…온열기 등 52개 품목 대상”
- “소비자 사용 빈도 높은 의료기기 수거·검사 진행”
- “식약처, 분기별 의료기기 안전성 점검 본격화”
- “개인용 의료기기 안전성 확인…1분기 검사 실시”
부제목 제안 (3)
- “2026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정례 점검”
- “기준 미달 시 즉시 판매중단·후속 조치”
- “검사 결과 의료기기안심책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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