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간부와 현역병 간 기준 격차 해소
- 반복 응시 부담 줄이고 선발 합리성 제고
- 병역 준비 과정의 형평성 개선 기대
병역 어학선발 기준 손본다… 성적 인정기간 ‘5년 확대’ 권고
어학전문 병역 선발 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어학전문 병력 선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과 일부 군 간부 모집에서는 이미 5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카투사와 어학병 등 현역병 선발에만 2년 기준이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는 판단이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간부 선발 제도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어학능력시험을 활용하면서도 모집 유형에 따라 인정기간이 달라 지원자에게 반복 응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투사(KATUSA)**와 육군 영어 어학병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매년 약 1만 2천 명 수준의 지원자가 탈락하는 구조 속에서, 성적 유효기간 만료로 재응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공무원 채용과 공공기관 시험에서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각 군 역시 통역장교 등 일부 간부 선발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 중이지만, 현역병 선발만 예외로 남아 제도 간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 사령부에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에서도 5년 인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이 병역 준비 과정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년층에게 과도하게 요구돼 온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 선발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군 복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병역 어학선발 기준 재정비… ‘2년의 벽’ 낮춘다
- 같은 시험, 다른 잣대 논란 해소… 권익위 개선 권고
- 카투사·어학병 부담 완화 신호탄
- 어학성적 인정기간 통일로 공정성 강화
🧾 부제목 제안 (3)
- 공무원·간부와 현역병 간 기준 격차 해소
- 반복 응시 부담 줄이고 선발 합리성 제고
- 병역 준비 과정의 형평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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