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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지역 산업 성장 발목 잡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15. 13:56

 

  • 경기연구원,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실태 분석
  • 경기도 14개 시 중 7곳 “산업용지 확보 한계”
  • 총량 유지 전제하에 시·도 간 조정 필요성 제기

https://youtu.be/JH7nlZ7bK_c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운영 방식이 지역 간 산업 성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군이 산업용지 부족을 주요 현안으로 꼽는 가운데, 공업지역 총량 규제의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15일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업지역 총량은 유지하되 지역 간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각 지자체는 기존에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 또는 대체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공업지역 총면적은 **78.6㎢**로, 인천시가 절반에 가까운 **39.4㎢**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 경기도는 19.2㎢ 수준이다. 그러나 경기도 내 공업지역의 70% 이상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도시에 집중돼 있어, 북부 지역은 산업용지 확보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경기도 14개 시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천·광명·의왕·하남·고양·구리·의정부 등 7개 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기존 물량이 없거나 극히 제한돼 신규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불균형의 배경으로 도시계획 권한 구조의 차이를 지목했다. 서울과 인천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업지역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을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질적인 산업 활용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상당 면적이 주거·상업·도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산업 기능 약화와 토지 이용 비효율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의 통합적 관리 ▲산업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40여 년간 지속된 수도권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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