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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긴 2억 이상 체납자 공개…감치 대상자 6명 확정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12. 13:17

 

  • 개인·법인 총 1만여 명 공개…권씨·시도탱커홀딩 최고 체납액 기록
  • 재산 은닉·고의적 납부 회피 사례 다수 포착
  • 감치 의결·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조세정의 확립 의지 표명

https://youtu.be/A8RuwLaQ6DE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년 이상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곳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주소, 직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 사유 등이 모두 기재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 역시 함께 제공된다. 국세청은 “작년 말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1년 넘게 미납된 경우”를 공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명단에서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선박임대업에 종사했던 권혁 씨로, 체납액은 3,938억 원에 달한다. 법인 중에서는 권 씨와 연관된 제2차 납세의무자 ‘시도탱커홀딩’이 1,537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신규 공개 인원은 1,343명 증가했고, 체납액도 8,475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체납자가 6,658명(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약 72%에 해당하는 5조 770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기존의 강제징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들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외 부동산을 상속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한 뒤 매각한 체납자 ▲차명 전환사채를 활용해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미납한 사례 ▲토지 양도대금을 계열사에 대여해 납부 의무를 회피한 법인 등이 있다.

국세정보위원회는 명단 확정을 위해 사전 안내와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체납액이 절반 이하로 줄었거나 2억 원 미만으로 감소한 1,15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을 지속한 6명에 대해서는 감치를 의결했다. 이들 중에는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소득 은닉 정황이 포착된 사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미리 이전한 경우,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자금을 숨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감치·출국금지 같은 제재 수단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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