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지자체와 합동 단속… 기본 위생·표시기준 미준수 다수 확인
- 건강진단 누락·품목 보고 미이행 등 법적 의무 위반 적발
- 식약처 “축산물 안전 위해 지속 점검… 불법행위 적극 신고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점검 결과, 법규를 어긴 곳이 9곳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양식 소비 증가로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점검은 지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으며, 총 1,035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업종은 식육 포장·가공업체 165곳과 건강원 및 액기스 제조업체 870곳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위생모·위생복 미착용 등 기본 위생수칙 미준수 3곳
▲ 소비기한 표시 누락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곳
▲ 자가품질검사 일부 누락 1곳
▲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1곳
해당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가 다시 확인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염소고기 제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위생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업계에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축산물 불법 유통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불법도축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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