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간 고온 노출로 인한 저온화상 위험 증가… 취약계층 특히 주의
- 전기제품 특성상 화재 위험 상존… 수면 중 사용 금지해야
- 허가받지 않은 효능 광고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커져
“따뜻한 줄 알았는데… 화상 위험?” 겨울 온열기, 안전사용 경고 강화
과열·저온화상·부적절한 광고 피해 우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개인용 온열기 사용과 관련해 저온화상 및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지침을 12일 재차 강조했다.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열을 이용해 40~70℃의 온도를 신체에 전달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의사의 처방 또는 안내가 필요한 제품이다.
■ “40℃ 이상 장시간 노출 시 화상 위험”… 사용시간·온도 준수 필수
식약처는 특정 부위에 높은 온도가 계속 닿으면 저온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온도·시간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 부위에 장시간 접촉 금지
- 사용 중에는 체위·접촉 부위 변경 권장
- 피부 밀착형 제품은 얇은 천·수건을 한 겹 깔고 사용
사용 부위가 붉어지거나 물집,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진료 상담이 필요하다. 부작용 신고는 ‘의료기기 안심책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취약계층은 더 위험… “보호자 관리하 제한적 사용 필요”
온도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거동 불편자,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 장애 환자는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기 어려워 화상 가능성이 더 높다. 이들에게는 사용 자제가 권고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전기 제품인 만큼 “화재 위험도 경계해야”
온열기는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화재에도 취약하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
- 이불·담요를 여러 겹 덮어 사용
- 기기를 접거나 구부려 작동
- 젖은 손으로 전원·코드 조작
- 수면 중 오랜 시간 켜 두기
- 외출 상태에서 전원 미차단
이런 사용 방식은 과열·합선 가능성을 높여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 과대·허위광고 조심… “의학적 효과 과장 제품 주의”
일부 판매 제품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워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예: 신진대사 촉진, 혈액순환 강화, 다이어트 효과, 세포 활성화 등
온열기는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만 허가된 제품이 대부분이므로, 소비자는 ‘의료기기 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허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준규격에 따라 전기·기계적 안전성과 온도 상승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허가된다”며 “안전성 검증을 거친 의료기기인지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따뜻함 속 위험”… 개인용 온열기, 겨울철 안전 사용법 재점검
- 저온화상·화재 사고 주의보… 식약처가 밝힌 온열기 사용 수칙
- 온열기 잘못 쓰면 큰 부상? 과대광고·부작용 위험 경고
- 겨울철 필수품 온열기, 허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부제목 3개
- 장시간 고온 노출로 인한 저온화상 위험 증가… 취약계층 특히 주의
- 전기제품 특성상 화재 위험 상존… 수면 중 사용 금지해야
- 허가받지 않은 효능 광고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커져
📌 SNS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온열기 #개인용온열기 #식약처 #겨울철안전 #저온화상 #화상주의 #화재주의 #의료기기 #의료기기사용법 #근육통완화 #건강정보 #안전사용수칙 #고령자주의 #어린이안전 #임산부주의 #전기안전 #화재예방 #안전경고 #과대광고주의 #허위광고주의 #의료기기허가 #안심책방 #온열기부작용 #노년층안전 #겨울철주의보 #가전제품안전 #생활안전 #올바른사용법 #침상안전 #전열기구주의 #전기합선 #과열주의 #가정안전 #온열기화재 #사용가이드 #건강관리 #생활건강 #소비자안전 #예방수칙 #가정용의료기기 #간병용기기 #취약계층보호 #부상예방 #제품안전 #겨울철필수품 #안전캠페인
⚖️ 법적 안전문구(필수 포함)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형사상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후 작성되었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충실히 준수했습니다.
'신동아방송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명인·기관 사칭한 조작 영상 확산… 소비자원 “피해 우려 심각” (0) | 2025.12.11 |
|---|---|
| 온라인 플랫폼 악용한 불법 숙박 영업… 강원도 특별단속 결과 발표 (0) | 2025.12.11 |
| 근로계약 이해도 낮고 인권침해 빈번… 경기도 “제도 전면 손본다” (2) | 2025.12.11 |
| “예산 구조 손봐야 한다”… 박재용 의원, 농·교통 예산 전방위 점검 (2) | 2025.12.11 |
| 2025년 12월 11일자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핵심뉴스 5>― 박대영 기자 (0) |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