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거래·출입국 기록 기반한 정밀 분석으로 출국금지 대상 선별
- 체납규모 13억 원… 도주·은닉 가능성 높은 대상 중심으로 조치
- 명단공개·압류 등 강제징수 병행… “조세 형평성 확보가 목표”
의왕시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해 징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의 일환이다.
해당 조치는 체납액 3천만 원을 넘는 대상자 17명, 총 체납액 약 13억 원 규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출입국 기록, 외화 거래 내역, 국내외 재산 이동 흔적 등 관계 기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출국 제한이 필요한 인원을 선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최근 3회 이상 해외 출입국 이력 보유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대상 중 조세 회피 위험이 있는 사례 등을 우선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는 최대 6개월 동안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왕시는 출국금지 외에도 압류·압류재산 매각·명단공개·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조세 회피를 위한 해외 이동은 지방재정과 조세 정의 원칙 모두를 훼손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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