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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식재료로 대량 생산… 서류까지 위조한 업체 실체 드러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9. 13:45

 

  • 수입식품 소비기한 지우고 재표기… 총 27톤 제품 생산 확인
  • 서류 조작·만료 원료 사용 등 중대 위반… A사·B사 모두 검찰 송치
  • 식약처 “국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 유통 차단·관리 강화할 것”

https://youtu.be/u0pZf9DlSyo

“13개월 소비기한 위조” 만료 원료로 식품 만든 업체 적발… 전 과정 불법 드러나

―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을 조작하거나 이미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두 업체 A사·B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표시 변조·만료 원료 사용·서류 위조까지 중대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소비기한이 지나 보관 중이던 수입식품 2종(기타 코코아가공품 등) 약 19톤의 날짜 표시를 잉크 제거 후 다시 새겨 넣는 방식으로 최대 13개월까지 연장해 표기했다.
이 변조된 원료는 식품제조업체 2곳에 납품되어, 총 27톤의 당류가공품 3종이 생산됐으며, 이 중 약 2톤(약 1,650만 원 상당)이 2024년 8월~2025년 8월 사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사는 수입신고확인증 제출을 요구받자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명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적발 직후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종 약 24톤을 전량 폐기했으며, 식약처는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와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베이커리 매장에서 **빵 140개(약 76만 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위조하거나 만료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의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불법 제조·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조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13개월 기한 연장 조작” 만료 원료로 제조한 식품, 전면 적발
  2. 기한 지난 식재료로 대량 생산… 서류까지 위조한 업체 실체 드러나
  3. 식약처, 소비기한 변조 혐의 업체 검찰 송치… 불법 제조 전 과정 확인
  4. 만료 원료 → 생산 → 판매까지 모두 위법… 식품 안전 적신호

🔷 부제목 3개

  1. 수입식품 소비기한 지우고 재표기… 총 27톤 제품 생산 확인
  2. 서류 조작·만료 원료 사용 등 중대 위반… A사·B사 모두 검찰 송치
  3. 식약처 “국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 유통 차단·관리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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