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산휴가 관련 사실, 사용자 외부 전달 금지 의무 명문화
- 휴가 사용률 낮은 현실… 정보 노출 우려가 주요 원인
- 노동자 권익·사생활 보호 위한 법적 정비 필요성 부각
유·사산 사실 절대 공개 금지?… 강득구 의원, 노동자 사생활 보호 위한 법 개정 추진
―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 박대영 기자
유·사산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식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유·사산휴가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일, 유·사산휴가 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보호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조사돼, 휴가 사용률이 4.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휴가 사용률(77.7%)과 큰 격차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사산 사실이 직장 동료나 관리자에게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휴가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이유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유·사산 사실 비밀보장 의무를 사용자에게 명문화
-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는 정보 노출을 원천 차단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난임치료휴가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며
“유·사산을 경험한 노동자들도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산휴가는 향후 노동자의 건강권·사생활권·직장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유·사산 사실 절대 공개 금지”… 강득구 의원, 노동자 보호법안 발의
- 유·사산휴가 사용률 4.5%… 사생활 보호 강화 법안으로 불안 해소 기대
- ‘정보 유출 NO’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직장 내 사생활 침해 막는다
- 난임휴가처럼 유·사산휴가도 비밀보장… 국회, 보호장치 강화 나서
🔷 부제목 3개
- 유·사산휴가 관련 사실, 사용자 외부 전달 금지 의무 명문화
- 휴가 사용률 낮은 현실… 정보 노출 우려가 주요 원인
- 노동자 권익·사생활 보호 위한 법적 정비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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