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사기 12억, 사무실 턴 폭력조직까지… 경찰, 두 조직 동시 검거”
- “SNS 리딩방 기반 사기, 강도조직까지 얽혀 복합 범죄로 확산”
- “피해자 42명·추징보전 3억 원… 금융범죄 근절 위한 엄정 수사 필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비상장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과 이를 상대로 한 강도상해 폭력조직을 동시에 검거했다. 이번 수사로 두 조직에 속한 총 42명이 붙잡혔으며, 이 중 19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리딩방 조직(31명)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경기 남부 일대를 거점으로 ‘고수익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42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가로챘다.
조직 총책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고교 동창 등을 규합해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콜센터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무작위 전화 영업을 벌였다. 피해자 중에는 가족 단위로 투자에 나섰다가 전 재산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제347조(사기),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자본시장법 위반(무인가 영업) 등을 적용해 총 9명을 구속 송치했다.
⚠ “사기단을 털자”던 폭력조직, 되레 법망에 걸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리딩방 사무실을 노린 또 다른 강도 조직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폭력단 두목 C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공범 D씨로부터 “리딩방 사무실에 수억 원 현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30대 조직원 10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범행 전 흉기(길이 48cm), 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사무실 위치와 출근 동선을 사전 탐지한 뒤, 무단 침입해 리딩방 조직원 20여 명을 폭행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현금 및 가상화폐(테더코인)를 강취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사무실 내 CCTV 일부는 범행 직전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제320조(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법 제4조(범죄단체가입) 등을 적용해 11명 전원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 송치했다.
🔍 치밀한 추적 수사… 전국 1,500대 CCTV 분석
경찰은 도주 중이던 폭력조직원 8명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 CCTV 1,500여 대를 분석했으며,
리딩방 피해자 42명의 진술 및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두 조직을 동시에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사기조직 총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기반으로 리딩방 대화방에 초대된 1,600명에게 피해 예방 경고문자를 발송,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 경찰 “청년층 범죄 가담 급증… 사회적 경각심 필요”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20~30대 청년층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리딩방이나 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방지를 위해 유사 조직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은 전화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고수익 보장’이나 ‘공모주 내부 정보’ 등을 내세운 전화 권유는 대부분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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