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시설 사망 시 무차별 부검 절차… 인권 침해 논란
- 소병훈 의원 “명확한 사망 원인엔 부검 제외해야”
- 복지부·경찰청 협력 통한 표준지침 마련 및 법 개정 추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범죄사건과 동일하게 일률적인 부검과 수사 절차가 적용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죽음이 범죄 혐의로 간주되는 현행 구조는
존엄한 임종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자연사까지 수사 대상?… 인권 침해 우려 커”
일반 요양시설의 경우, 의료진의 사망진단서와 간단한 경찰 확인 절차만으로
자연사로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의료적 사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부검과 경찰 조사가 병행되고 있어
유가족과 시설 관계자 모두에게 정서적·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는 과거 일부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및 방임 사건 이후
사망 원인 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서 비롯됐으나,
현재는 명백한 질병사나 노인성 사망까지 **‘범죄 가능성’**으로 취급되는 등
불필요한 부검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 소병훈 의원 “명확한 의료 사망은 부검 예외로 전환해야”
소 의원은 “사망 원인이 의료적으로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부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개입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모든 사망 사건을 획일적으로 다루는 기존 관행을
의학적·법적 균형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표준절차 및 법 개정 추진”… 인권 중심의 제도 개편 예고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사건 처리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애인시설 사망사건 처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부검 절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형식적 부검 중심의 절차에서 벗어나,
의학적 진단과 인권 중심의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며
“사망을 ‘의심’보다 ‘존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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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장애인시설 사망 시 무차별 부검 절차… 인권 침해 논란
- 소병훈 의원 “명확한 사망 원인엔 부검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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