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31일, 도심지 공사장·배출시설 집중 단속 실시
- 무허가·비산먼지 시설 미설치 시 징역·벌금형 부과
- 도민 건강과 환경보호 위한 강력 대응 예고
경기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에 돌입한다.
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공사장·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급상승하기 전에 불법 배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민의 호흡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대응 조치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기관지염 ▲폐 기능 저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은 그 영향이 더욱 치명적으로 알려져 있다.
🔍 집중 점검 대상 및 주요 단속 항목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도심권 내 주요 오염원으로 꼽히는 중·대형 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곳,
그리고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주요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곳을 선정해 점검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벽·방진덮개·살수시설 등) 미설치 또는 미가동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 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살수시설을 작동하지 않은 사업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또는 방지시설 미설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 “불법 배출은 도민 건강 위협하는 환경 범죄”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에서의 불법 미세먼지 배출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경기도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신고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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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건강과 환경보호 위한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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