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적발”
- “소비기한 지난 떡·보관 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 드러나”
- “경기도 특사경, 도민 건강 지키기 위해 강력 단속”
충격! ‘국내산’으로 속여 팔린 중국산 김치…경기도 특사경, 불법 농산물 적발
소비기한 지난 떡·원산지 허위표기 김치 등 12건 위법행위 드러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농산물 가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허위표기 등 불법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21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C업체는 팥앙금 710kg을 보관 기준과 달리 냉동 상태로 관리해 법규를 위반했다. D업체는 정기적으로 의무화된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났고, E업체는 상호명 등 주요 변경 사항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보관 기준 위반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 식품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불법 유형별 안내문도 배포해 업계 스스로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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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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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민 건강 지키기 위해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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