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무허가 한약재 유통 조직 41명 송치”
- “7,917kg 불법 제조…전국 도매상·의약품 업체 유통”
- “소비자·의료기관, 합법 규격 한약재 구매 당부”
무허가 제조 녹용 41억 원어치 유통…국민 건강 위협 심각
식약처, 불법 한약재 제조·판매 조직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허가 없이 불법 제조된 녹용을 대량 유통한 업자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위생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서 녹용을 생산해 전국에 유통하며, 소비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녹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잠복 수사 끝에 무허가 제조소 3곳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총 1,448kg의 불법 녹용과 제조 설비, 비밀 장부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7,917kg의 녹용을 제조했으며, 이 중 6,429kg(약 41억 7천만 원 상당)을 27개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 A·B는 가스통과 건조기 등을 설치한 비위생적 장소에서 약 38억 5천만 원 규모의 불법 녹용을 제조·유통했으며, 또 다른 공범 C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녹용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무허가 녹용을 자사 브랜드 포장재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더욱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의원과 도매상을 포함해 총 212개소가 이 불법 녹용을 매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한약재는 안전성과 품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와 의료기관은 반드시 규격화된 합법 한약재를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한약재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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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억 원 불법 녹용 적발…국민 건강 위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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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식약처, 무허가 한약재 유통 조직 41명 송치”
- “7,917kg 불법 제조…전국 도매상·의약품 업체 유통”
- “소비자·의료기관, 합법 규격 한약재 구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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