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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부담 줄인다…장례식장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9.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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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용품 강매·외부 음식물 제한, 법적 기준 강화”
  • “빈소 사용료, 시간 단위 요금 체계로 합리화”
  • “유족 동의 없는 화환 재사용 금지, 권리 보호 강화”

https://youtu.be/VmecTwCvHfs

장례식장 불공정 관행 사라진다…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유족 부담 줄이고 투명한 장례문화 확산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례식장 내 과도한 비용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례식은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특성상 유족이 비용을 비교하거나 대안을 찾기 어려워, 불필요한 비용과 불공정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장례용품 강매가 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꾸준한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정기 점검 의무화 ▲표준약관에 외부 음식물 반입 최소 기준 명시 ▲빈소·안치실 사용료를 ‘시간 단위 요금’으로 개선 권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일부 장례식장에서 짧게 이용했음에도 하루치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 친화적 기준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권고했다.

또한 화환 재사용 문제와 관련해, 화환의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으며 재사용 시 반드시 유족 동의를 받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화환 재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제안해 관리·감독 강화를 유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에서 반복되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 사라진다…권익위, 제도 개선 나서”
  2. “유족 부담 줄인다…장례식장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3. “화환 재사용 제한·강매 근절, 투명한 장례문화 만든다”
  4.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권고”

📌 부제목 (3개)

  1. “장례용품 강매·외부 음식물 제한, 법적 기준 강화”
  2. “빈소 사용료, 시간 단위 요금 체계로 합리화”
  3. “유족 동의 없는 화환 재사용 금지,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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