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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사비·영업손실 보장… 세입자 보호 제도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8. 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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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세입자 보상 법적 근거 신설
  • 보상 시 사업자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광명시 “세입자·원주민 상생하는 정비사업 추진”

https://youtu.be/BNduBckvNfE

드디어 세입자도 보상!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본격화

광명시, 이사비·영업손실 보장 근거 마련… 상생 정비사업 첫걸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이사비와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명시는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고, 경기도가 이를 반영해 지난 7월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세입자 보상 규정이 없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거 세입자뿐 아니라 상가 세입자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사비와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보상을 실시하면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세입자 보호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평가다.

광명시는 현재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세입자와 원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주거 안정과 상생 정비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세입자도 권리 보장” 소규모주택정비 첫 보상 근거 마련
  2. 광명시, 이사비·영업손실 보장… 세입자 보호 제도화
  3. 세입자도 안심하는 정비사업, 조례 개정으로 현실화
  4. 소규모주택정비 세입자 권리 보장, 경기도 전역 확산 기대

📌 부제목 3개

  1.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세입자 보상 법적 근거 신설
  2. 보상 시 사업자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3. 광명시 “세입자·원주민 상생하는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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