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uu0_yAPqu4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로 부양가족 부담 줄어들 전망파주시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미등록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됨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과 6세 미만의 미등록 장애아동에 한정해 지원해왔으나 2025. 1.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