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사우디 등 7개국의 급식 관련 규정 분석 제공
- 급식 안전 관리 법령, 인허가 절차,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 업계의 수출국 제도 이해도 제고 및 K-급식 해외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K-급식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5일 ‘주요국 급식 관련 식품 위생 규정 및 현황’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체급식의 해외 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외 수출상대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급식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 ’23년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삼성웰스토리 해외 매출총액 : 약 6,530억 원(전년 대비 14% 증가)
총 7개국*의 급식 안전 법령, 인허가 절차, 담당기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2월 ‘해외진출 급식업체 간담회’에서 업계가 전략적 진출 국가로 꼽은 베트남과 중동 국가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 주요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예시) ]
(베트남) 식음료서비스영업 종사자는 시(市) 식품안전위생지국과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식품안전조건 충족시설 인증서’ 취득 필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지역의 경우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FCA)에서 영업허가 취득 필요, 두바이 지역의 경우 모든 외식업체는 “FoodWatch” 시스템 등록 필수 |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요국의 급식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상대국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 제외국 식품안전제도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K-급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 > 해외 규제정보)과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