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orfzsMaK0A?si=jQvfKfg_iFdgjnnI
○ 2월 1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생활비의 6개월간 발생 이자 지원
- 본인 또는 직계존속 1명 이상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원) 재학·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대상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경기도가 오는 2월 14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휴학을 포함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 1명 이상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4일 오후 6시까지 대출 당사자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방문하면 된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거주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이자는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돼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약 4만 8천 명에게 45억 3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3만 명의 대학(원)생에게 총 313억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4.1.2.이전~2025.1.2.) 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현재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월 2일(목) 10:00 ~ 2월 14일(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공고일(2025.1.2.)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학 적 | 제출서류 | 비 고 |
대학(원) 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2024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수료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1.2. 이후, 대학원 ’21.1.2.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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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전체,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직계존속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5년 7월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2018년 이후 지급분부터 조회 가능 |
□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