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보다 2배 많은 가구에 약 1조 원 지급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월∼11월)분 포함시 518만 가구, 5.7조원 지급 예상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입니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귀속)에 107만가구가 수급하였으나, 2023년(2022년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올해(2023년귀속)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되어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으로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미포함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귀속) 26.4%, (’20년귀속) 27.6%, (’21년귀속) 29.0%, (’22년귀속) 30.9%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받아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환수)하는 제도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0.5조원(26.3%p↑)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 고 |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통계 |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강화로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금액이 약 2배 증가
(천가구, 억원)
귀 속 | 신청가구 | 지급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23년 | 6,038 | 5,055 | 55,356 | 4,101 | 45,636 | 954 | 9,720 |
’22년 | 5,605 | 4,667 | 51,183 | 4,158 | 46,257 | 509 | 4,926 |
증감 | 433 | 388 | 4,173 | △57 | △621 | 445 | 4,794 |
*기한 후 신청·지급 미포함
□2023년 귀속 연령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천가구, %)
귀 속 | 구 분 | 전 체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
’23년 | 계 | 100.0 | 23.9 | 15.4 | 18.7 | 15.4 | 26.6 | ||||||
5,055 | 1,210 | 777 | 945 | 778 | 1,345 | ||||||||
근로 장려금 |
100.0 | 28.7 | 12.3 | 12.0 | 14.8 | 32.2 | |||||||
4,101 | 1,177 | 505 | 491 | 607 | 1,321 | ||||||||
자녀 장려금 |
100.0 | 3.5 | 28.5 | 47.6 | 17.9 | 2.5 | |||||||
954 | 33 | 272 | 454 | 171 | 24 |
*기한 후 신청·지급 미포함
□2023년 귀속 지방청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천가구, %)
귀속 | 구분 | 전체 | 서울청 | 중부청 | 인천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23년 | 계 | 100.0 | 14.5 | 17.8 | 11.8 | 12.7 | 11.2 | 18.1 | 13.9 | ||||||||
5,055 | 730 | 902 | 596 | 641 | 565 | 916 | 705 | ||||||||||
근로 | 100.0 | 15.8 | 17.4 | 11.6 | 12.7 | 11.1 | 17.8 | 13.6 | |||||||||
4,101 | 648 | 715 | 476 | 521 | 453 | 732 | 556 | ||||||||||
자녀 | 100.0 | 8.6 | 19.6 | 12.6 | 12.6 | 11.7 | 19.3 | 15.6 | |||||||||
954 | 82 | 187 | 120 | 120 | 112 | 184 | 149 |
*기한 후 신청·지급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