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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절임식품 제조업자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2. 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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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 검찰 송치
 
- 15톤, 1.7억 원 상당 제조, 식품유통업체·재래시장 등에 2톤, 4천만 원 상당 판매
 
-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농업용수 사용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https://youtu.be/4GE2-JFhU9A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제조·판매A 대표식품위생법위반 혐의검찰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제조한다는 정보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조사하기 위해 수사 착수했다.

 

수사결과, A 대표 202452일부터 9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 첨가해 채소절임 15, 17천만 원 상당제조한 후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카린나트륨(감미료), L-글루탐산나트륨제제(향미증진제)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차단 시설 없이 외부개방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안전한 식품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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