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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헌터’ 계약이행 중단에 따른 피해 급증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0. 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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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후, 연락두절 및 사업장 폐쇄

https://youtu.be/ZMn5qMnW_rM?si=RokhGdFrqIGKfwRc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주간(2024.10.7.21.) 1372소비자상담센터*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이 38건 접수됐고, 이 중 12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트렌드헌터는 지난 10. 4. 자체 사이트와 네이

카페 등에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리고, 10. 11.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이 10. 21.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직원은 없고 이사업체가 사무실을 철거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금액이 300~500만 원대로 피해 금액이 커 피해자들이 대금을 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제대행사는 트렌드헌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 또는 유사사례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급적 신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붙임 >

1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접수건수

(1372소비자상담센터) ’24. 10. 7. 첫 상담 건이 접수되어 같은 달 21일까지 총 38건 접수

< 2024. 10. 트렌드헌터 관련 일별 상담 건수 >

구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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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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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7 5 2 1 1 2 2 1 5 8 4 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24. 10. 7. 첫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달 21일까지 총 12건 접수

< 2024. 10. 트렌드헌터 관련 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

구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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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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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1 1 1 1 5 3 12

(피해 내용) 피해구제 신청 건 모두 트렌드헌터의 계약이행 중단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연락두절로 환급도 받지 못한 상황

 

2
주요 피해사례

<피해 사례1>


󰋯 A씨는 2024. 5. 24. 트렌드헌터로부터 사업 운영 관련 교육 강의 서비스인 초고수 사업가 과정 7에 등록하고 5,500,000원을 결제함.
󰋯 강의, 일대일 케어 및 단톡방 소통, 각종 유익한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10. 4. 트렌드헌터로부터 대표 사망 및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됨.
󰋯 이후 서비스를 받지 못해 결제금액 환급을 요구한 상태이나 현재 트렌드헌터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고 있음.

<피해 사례2>


󰋯 B씨는 2024. 6. 28. 트렌드헌터로부터 창업 및 사업운영 관련 강의, 대일밀착 관리,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는 ‘[100% 환불보장] 초고수 사업가 과정 10에 등록하고 4,500,000원을 결제함.
󰋯 최근 트렌드헌터 대표 사망 및 임직원 전원 권고사직 소식이 전해지고, 트렌드헌터와 연락 또한 두절된 상태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3
소비자 주의사항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ㅇ 전자상거래, 계속거래 등 구매대금 결제 이후에 재화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를 할 때는 현금(무통장입금 등) 지급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불하면 추후 피해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환급을 받기 려울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하며, 특히 고가의 상품비스를 구매 또는 계약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할부 결제할 경우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온라인 사이트 폐쇄 등으로 인해 주문 또는 결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관련 증빙자료는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피해발생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받는다.

 

4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청약철회등의 효과)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4조 제3항 제2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2(정의)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8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9(가맹점의 준수사항)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생략)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16(소비자의 항변권)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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