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불법 개조 적발건수 10배 이상 ‘폭증’에도 단속인력 부족해
- 손명수 의원 “교통 안전 확보 위해 단속원 충원 필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0,195건 ▲2021년 10,289건 ▲2022년 14,244건 ▲2023년 14,160건 ▲2024년(8월 기준) 14,142건이다. 4년 새 적발 건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안전기준 위반 행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등화 손상, 불법등화설치 등 행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화 손상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4배 이상 증가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튜닝 적발 현황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전체 적발 3,391건 중 2,262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해당 건으로 확인됐다. 차고 변경 등 차체 제원을 변경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화물차의 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하물 사고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6건의 낙하물 사고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2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개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이륜차 포함 전국 2,584만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단 28명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자동차들로 인한 피해로 단속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속 횟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50회였던 현장단속 횟수는 2023년 4,645회로 늘었다. 2022년 한차례 인원 보강을 했음에도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됐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단속원은 시도당 2명 가량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 지역으로 합동 근무를 나서며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 과적으로 낙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개조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안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