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예방 위한
특단 조치 강구 필요”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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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28%)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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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재해일자 | 산재승인일 |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상세 재해경위 (육하원칙에 의거) |
2024 | 2023-07-17 | 2024-02-19 | 고인은 2023.07.17. 택배 상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호흡정지 상태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다 2023. 07. 20. 08시경 '급성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사망함. |
2024 | 2022-05-11 | 2024-02-15 | 택배기사 업무 종료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장질환 혈액투석 치료차 대구 중구 소재 병원으로 이동중, 오후 16시10분경 달서구 달구벌대로 앞 노상에서 상병발병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를 통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중 2022.05.11. 17시42분경 사망함. |
2024 | 2023-08-08 | 2024-04-26 | 2023.08.08. 평소와 같이 **택배 **지점에 도착하여 택배물품 상차작업을 하고 배송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2:58경 약국에 택배를 배달하며 약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져 119에 의해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등 처치하였으나 사망함. |
2024 | 2022-11-23 | 2024-07-04 | 2022.11.23. 망인은 평소와 같이 택배 배송을 나갔는데, 저녁7시 무렵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몸이 좋지 않다며, 배송이 남았으니 도와달라고 했음. 당일 망인과 배우자는 밤 9시까지 함께 배송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음. 다음날 2022.11.24. 망인은 호흡곤란, 어지럼증, 설사 등으로 오전9시쯤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갔음. 입원치료중 2022.11.26.21시55분 무렵 사망함. |
[표 2]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
출처: 근로복지공단, 김주영 의원실 / 단위: 건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월 | 계 |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총계 |
|
사고사망 | - | - | 1 | - | 1 | - | 3 | - | - | 1 | 7 | 1 | 3 | - | 1 | - | 16 |
질병사망 | 3 | - | 2 | - | 1 | - | 9 | 1 | 10 | 2 | 4 | - | 8 | 3 | 4 | - | 41 |
계 | 3 | - | 3 | - | 2 | - | 12 | 1 | 10 | 3 | 11 | 1 | 11 | 3 | 4 | - | 57 |
※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최초) 1회차 처리일 기준
※ (택배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택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통계 작성
※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표 3]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택배업 질병종류별 사망재해 현황
출처: 근로복지공단, 김주영 의원실 / 단위: 건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월 | 계 |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총계 |
||
직업병 | 진폐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업성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업병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 관련성 질병 |
뇌혈관질환 | 2 | - | - | - | - | - | 2 | - | 4 | - | 1 | - | 3 | 1 | - | - | 12 |
심장질환 | 1 | - | 1 | - | 1 | - | 7 | 1 | 6 | 2 | 3 | - | 4 | 2 | 4 | - | 27 | |
간질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 - | - | 1 (사인미상) |
- | - | - | - | - | - | - | - | - | 1 (코로나) |
- | - | - | 2 | |
계 | 3 | - | 2 | - | 1 | - | 9 | 1 | 10 | 2 | 4 | - | 8 | 3 | 4 | - | 41 |
※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최초) 1회차 처리일 기준 / 직업병명 대분류 기준
※ (택배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택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통계 작성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28%)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아방송 #경인tv #강원tv #핵심뉴스 #박대영기자 #경기도 #강원도 #청년노동장 #복리후생 #미스매치 #해소 #복지포인트 #고양시 #경쟁력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수익창출 #광명시 #외국인자녀 #자녀보육료 #전액지원 #최초시행 #보육환경 #경기도교육청 #조리종사자 #직업병 #예방 #경기도의회 #김주영 #택배노동자 #사망건수 #과로사 #사고사 #뇌혈관 #심장질환 #폭증
연도 | 재해일자 | 산재승인일 |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상세 재해경위 (육하원칙에 의거) |
2024 | 2023-07-17 | 2024-02-19 | 고인은 2023.07.17. 택배 상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호흡정지 상태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다 2023. 07. 20. 08시경 '급성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사망함. |
2024 | 2022-05-11 | 2024-02-15 | 택배기사 업무 종료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장질환 혈액투석 치료차 대구 중구 소재 병원으로 이동중, 오후 16시10분경 달서구 달구벌대로 앞 노상에서 상병발병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를 통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중 2022.05.11. 17시42분경 사망함. |
2024 | 2023-08-08 | 2024-04-26 | 2023.08.08. 평소와 같이 **택배 **지점에 도착하여 택배물품 상차작업을 하고 배송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2:58경 약국에 택배를 배달하며 약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져 119에 의해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등 처치하였으나 사망함. |
2024 | 2022-11-23 | 2024-07-04 | 2022.11.23. 망인은 평소와 같이 택배 배송을 나갔는데, 저녁7시 무렵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몸이 좋지 않다며, 배송이 남았으니 도와달라고 했음. 당일 망인과 배우자는 밤 9시까지 함께 배송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음. 다음날 2022.11.24. 망인은 호흡곤란, 어지럼증, 설사 등으로 오전9시쯤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갔음. 입원치료중 2022.11.26.21시55분 무렵 사망함. |
[표 2]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
출처: 근로복지공단, 김주영 의원실 / 단위: 건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월 | 계 |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총계 |
|
사고사망 | - | - | 1 | - | 1 | - | 3 | - | - | 1 | 7 | 1 | 3 | - | 1 | - | 16 |
질병사망 | 3 | - | 2 | - | 1 | - | 9 | 1 | 10 | 2 | 4 | - | 8 | 3 | 4 | - | 41 |
계 | 3 | - | 3 | - | 2 | - | 12 | 1 | 10 | 3 | 11 | 1 | 11 | 3 | 4 | - | 57 |
※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최초) 1회차 처리일 기준
※ (택배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택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통계 작성
※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표 3]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택배업 질병종류별 사망재해 현황
출처: 근로복지공단, 김주영 의원실 / 단위: 건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월 | 계 |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총계 |
||
직업병 | 진폐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업성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업병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 관련성 질병 |
뇌혈관질환 | 2 | - | - | - | - | - | 2 | - | 4 | - | 1 | - | 3 | 1 | - | - | 12 |
심장질환 | 1 | - | 1 | - | 1 | - | 7 | 1 | 6 | 2 | 3 | - | 4 | 2 | 4 | - | 27 | |
간질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 - | - | 1 (사인미상) |
- | - | - | - | - | - | - | - | - | 1 (코로나) |
- | - | - | 2 | |
계 | 3 | - | 2 | - | 1 | - | 9 | 1 | 10 | 2 | 4 | - | 8 | 3 | 4 | - | 41 |
※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최초) 1회차 처리일 기준 / 직업병명 대분류 기준
※ (택배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택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통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