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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 방치 빈집 1,803곳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정리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7. 8. 13:49

 

  • 상수도요금 3회분 이상 체납된 빈집 1,803곳 대상 특별정리 기간 운영
  • 전담조직 통해 소유자·관리인에게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안내
  • 장기 미관리 수도시설의 누수·과다요금 예방 위해 급수중지 신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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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부천시] 장기 방치 빈집 1,803곳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정리
  2. [부천시] 빈집 수도요금 체납 관리 강화…내년 3월까지 정리 추진
  3. [부천시] 방치 빈집 누수·체납 예방 위해 수도시설 관리 유도
  4. [부천시] 빈집 체납수용가 전담조직 운영…자진 납부와 급수중지 안내

부제목 3개

  1. 상수도요금 3회분 이상 체납된 빈집 1,803곳 대상 특별정리 기간 운영
  2. 전담조직 통해 소유자·관리인에게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안내
  3. 장기 미관리 수도시설의 누수·과다요금 예방 위해 급수중지 신청 홍보

[부천시] 장기 방치 빈집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정리 추진

부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상수도요금 체납 문제를 정리하고, 수도시설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빈집 체납수용가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정리는 실제 거주나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 빈집에서 상수도요금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고, 노후 배관이나 미관리 수도설비로 인한 누수와 과다요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리 대상은 상수도요금이 3회분, 즉 6개월 이상 체납된 빈집 1,803곳이다. 부천시는 해당 수용가를 대상으로 체납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납부 방법과 수도시설 관리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빈집 체납수용가 특별정리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전담조직은 실소유자 확인,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방법 설명, 자진 납부 유도, 급수중지 신청 안내 등 체납 해소와 시설 관리를 병행해 추진한다.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빈집 소유자와 관리인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둘 방침이다.

장기간 비어 있는 건물은 수도 사용량이 적거나 없더라도 내부 배관 노후화, 계량기 이후 구간 누수, 관리 부재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빈집 소유자와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수도시설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급수중지 절차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체납된 상수도요금은 인터넷지로,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요금납부 누리집 등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급수중지’ 신청을 통해 요금 부과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는 상하수도요금납부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전자우편 고지와 카카오 알림톡 고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활용하면 종이 고지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유자나 관리인도 수도요금 부과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수도행정과 관계자는 빈집의 경우 관리가 소홀하면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소유자와 관리인이 급수중지 신청과 정기 점검을 통해 수도설비를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정리는 단순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방치된 수도시설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요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행정 조치로 해석된다. 부천시는 내년 3월까지 체납 정리와 시설 관리 안내를 병행하며 빈집 수용가 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부천시의 빈집 체납수용가 특별정리 관련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부천시, 내년 3월까지 특별정리 기간 운영, 상수도요금 3회분 이상 체납 빈집 1,803곳, 전담조직 구성,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급수정지처분 가능성, 급수중지 신청, 인터넷지로·위택스·부천시 상하수도요금납부 누리집 납부 등 객관적 사실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개별 빈집 소유자, 주소, 체납자, 특정 건물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체납 사실은 부천시가 정리 대상으로 밝힌 전체 수용가 기준으로 표현했으며, 특정 개인의 고의 체납이나 위법행위로 단정하지 않았다. 급수정지처분은 확정 처분이 아니라 체납 지속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행정 절차로 정리했다. 수도시설 누수 가능성도 일반적 관리 필요성 차원에서 설명했으며, 특정 빈집에서 실제 누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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