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 조사 결과 편법증여, 가장매매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사업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 정황이 확인됐다.
-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 벌금 상당액 7억 원의 통고처분을 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서 731억 원 탈루 정황 확인
세무조사로 318억 원 추징…조세포탈 혐의 6명 검찰 고발·4명 통고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부동산 탈세 조사, 731억 원 탈루 규모 확인
- [부동산탈세] 편법증여·가장매매·명의신탁까지 세무조사 강화
- [세무조사] 고가주택 취득자 104명 조사…318억 원 세금 추징
- [조세정의]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고발·통고처분 엄정 대응
부제목 3개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 조사 결과 편법증여, 가장매매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사업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 정황이 확인됐다.
-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 벌금 상당액 7억 원의 통고처분을 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탈세 혐의 조사 결과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318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 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 근절을 주요 세정 과제로 삼고, 고가주택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증여와 양도소득세 회피, 명의신탁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현장 정보 수집을 확대했다. 특히 편법증여, 다운계약, 가장매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와 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취득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증여재산 평가가 적정했는지, 증여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증여재원의 출처는 무엇인지 등 신고내용 전반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현금성 자금 보유자, 고액 사적채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자,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이 의심되는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민 제보를 활용한 감시 체계도 강화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에는 2025년 10월 31일 개통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168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도 부동산 탈세 감시망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국세청은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자금출처 검증과 탈세 의심 거래 분석을 보다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이후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49명 자금출처 검증,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연소자 104명 세무조사, 강남4구·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 취득 전수검증 계획,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임대수입 검증 등 부동산 탈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5년 10월 1일 착수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나왔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해당 조사에서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조사대상자의 탈루 규모는 총 73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저가주택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처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유형을 ‘가장매매’로 설명했다. 가장매매는 실제 매매가 아닌데도 형식상 매매처럼 꾸며 주택 수를 줄이거나 소유관계를 위장한 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행위다.
부동산 거래에서 드러난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뿐 아니라 자금 원천과 연결된 사업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사업체의 매출 누락이나 법인자금 사적 유용과 관련된 경우 조사 범위를 해당 사업체까지 확대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함께 추징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40% 상당의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 또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절차와 통고처분도 병행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의 통고처분을 했다. 통고처분은 법규 위반자에게 벌금 상당의 금전적 제재 이행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제기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고액포탈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2주택자가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이전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 사례에 대해 약 10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배우자의 지인에게 가장매매한 뒤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단독주택 비과세를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우회 전달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국세청은 약 6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주택자가 아파트 양도 시 고액 양도세가 예상되자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 다가구주택 양도 후에도 월세를 계속 본인이 받는 등 실질 소유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돼 약 4억 원 상당의 양도세가 추징됐고,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법인자금 유출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50대 조사대상자는 약 40억 원 규모의 강남권 재건축 예정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축산물 업체 대표인 배우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유용해 조사대상자에게 20여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법인까지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 원을 추징했다.
미등록 여행사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30대 조사대상자는 강북 소재 70여 평 대형 아파트를 약 40억 원대에 취득했는데,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60여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 조사 범위를 확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25억 원을 추징했다.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표현된 조사대상자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소재 주택 2채, 약 30억 원 규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됐다.
무직 상태에서 고액 월세와 투자자금, 생활비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40대 조사대상자는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월 7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했고, 부모로부터 월세와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돼 증여세 13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재개 이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 저가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불분명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가까운 가족 간 거래 등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거래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보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탈루세금이 확인될 경우 빠짐없이 추징하고, 제보 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반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고,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국세청의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국세청, 임광현 청장, 부동산 탈세근절 추진,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1,168건 제보,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 총 318억 원 추징, 총 731억 원 탈루규모, 조세포탈 혐의 6명 검찰 고발, 4명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7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방자치단체 통보 등 객관적 사실과 수치는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실명, 주소, 구체적 아파트명, 업체명, 가족관계의 상세 식별정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주요 사례는 국세청이 공개한 익명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 “정황”, “혐의”, “추징”, “고발 조치” 등 절차적 표현을 사용해 작성했다. 검찰 고발된 사안도 법원의 유죄 확정 전 단계이므로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지 않았다. 또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원자료 표현은 정책적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특정 국적이나 외국인 전체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부동산 탈세 유형 설명은 조세회피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한 공익적 보도 목적에 한정했다.
※ 본 보도는 국세청의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익적 정보 제공 기사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조세포탈 혐의 고발, 통고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등은 관계 법령과 후속 행정·사법 절차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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