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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7. 7. 13:4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60건을 적발했다.
  •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 오인 광고 38건, 소비자 기만 광고 1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8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3건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의 현장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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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THC·카나비노이드 등 명칭 활용 광고 집중 점검…접속차단 및 행정조치 요청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약처] THC 등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60건 적발
  2. [온라인광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식품 광고 집중 점검
  3. [소비자주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식품 광고 주의 필요
  4. [식품안전] 반복 위반 26개 업체 현장점검 조치…SNS 광고도 점검 예고

부제목 3개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60건을 적발했다.
  2.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 오인 광고 38건, 소비자 기만 광고 1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8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3건으로 확인됐다.
  3.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의 현장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을 내세우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은 일반식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가운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등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로 판단되는 게시물 60건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이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도록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식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강조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이 시행되면서 관련 점검이 강화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기준은 식품 등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 예를 들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과 관련해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가 38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건, 18.3%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THC’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형식의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과 효과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8건, 13.3% 적발됐다. 해당 광고에는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도 3건, 5.0% 확인됐다. 식약처는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표현이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을 질병 치료나 예방 수단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일반식품 광고에서 특정 질병명이나 치료 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조하면 소비자가 의료적 판단을 늦추거나 제품 효능을 과도하게 신뢰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식품 광고는 검색광고, 쇼핑몰 상세페이지, 체험 후기, SNS 게시물,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특히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건강 관련 표현이 결합될 경우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 ‘THC’, ‘카나비노이드’, ‘수면’, ‘다이어트’, ‘면역강화’, ‘항암’, ‘치매예방’ 등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서 실제 효능이 입증됐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일반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법적 기준과 기능이 다르며,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질병이 있거나 치료 중인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 믿고 식품을 구매·섭취하기보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성분을 강조한 식품 광고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것인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AI를 활용한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제품 효능을 과장하거나 전문가 권위를 가장하는 광고가 등장할 수 있어, 새로운 광고 환경에 맞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I 활용 영상형 광고는 소비자에게 실제 체험담이나 전문가 설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일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 광고 분야에서도 기술 변화에 맞춘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안전정보 제공과 광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적발은 식품 광고에서 소비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표현을 관리하고, 마약류 성분 명칭을 활용한 부당한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법령 준수와 함께 소비자의 신중한 제품 확인도 필요하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성분 명칭 활용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일반식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 또는 함량 표시·광고 점검, 총 60건 적발, 의약품 오인 광고 38건, 소비자 기만 광고 1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8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3건, 접속차단 요청, 반복 위반 26개 업체 현장점검 조치, 유튜브 등 SNS AI 활용 영상형 광고 집중점검 계획 등 객관적 사실과 수치는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발 업체명, 제품명, 판매 사이트, 구체적 게시물 문구 등 특정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위반 여부는 식약처의 점검 결과와 조치 요청 범위에서 표현했으며, 개별 업체의 고의성이나 형사책임을 단정하지 않았다. 또한 마약류 성분 명칭을 언급하되 섭취 방법, 구매 방법, 사용 방법 등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일반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본 보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성분 명칭 활용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익적 정보 제공 기사입니다. 개별 게시물의 위반 여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 접속차단 여부, 현장점검 결과 등은 관계기관의 후속 절차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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