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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학 요청·지방정부 예산 투입 시설, 사용료 처분 위법·부당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7. 6. 13:22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대학교가 ㄴ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 ㄴ지방정부는 ㄱ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문 인근 국유지에 시내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를 조성한 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 중앙행심위는 대학 측이 장기간 사용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뒤늦은 사용료 부과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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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립대 요청으로 조성한 버스주차장 국유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ㄴ지방정부가 8천만 원 투입해 조성한 공익시설…장기간 사용 용인 뒤 1,779만 원 소급 부과는 위법·부당 판단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장기간 용인한 국유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2. [행정심판] 국립대 요청으로 만든 버스주차장, 뒤늦은 사용료 부과 제동
  3. [신뢰보호원칙] 공익 목적 버스회차지 사용료 1,779만 원 부과 취소
  4. [국유재산] 대학 요청·지방정부 예산 투입 시설, 사용료 처분 위법·부당

부제목 3개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대학교가 ㄴ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2. ㄴ지방정부는 ㄱ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문 인근 국유지에 시내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를 조성한 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3. 중앙행심위는 대학 측이 장기간 사용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뒤늦은 사용료 부과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립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내버스 주차장과 회차지에 대해, 대학 측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국유지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대학교가 ㄴ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국유재산 사용료 1,779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은 행정기관 간 공익시설 조성·사용 관계에서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출발은 2015년이다. 당시 국립대학인 ㄱ대학교는 교내 정문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ㄴ지방정부에 정문 인근 국유지에 시내버스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ㄴ지방정부는 대학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 8천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했고, 해당 국유지에 버스주차장과 회차지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했다. 이후 이 시설은 시내버스 주차와 회차 공간으로 활용됐다. 사업의 목적은 교통 혼잡 완화와 학생·시민 안전 확보 등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ㄱ대학교는 사용허가 신청서, 사업 추진 관련 공문, 공사착공 통보 등 관련 문서를 수령해 ㄴ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 기간 사용 중지 요구나 사용료 청구 등 별도의 행정적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ㄱ대학교는 2025년 9월 ㄴ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해당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779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소급 부과했다. 이에 ㄴ지방정부는 대학의 요청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조성·사용해 온 시설에 대해 장기간 경과 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심리 결과 ㄴ지방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ㄱ대학교가 먼저 버스주차장 설치를 요청했고, ㄴ지방정부가 이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됐다. 해당 시설이 사익 목적이 아니라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됐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다.

또한 ㄱ대학교가 시설 조성 및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사용 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명시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도 판단에 반영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경과를 고려할 때 ㄴ지방정부가 대학 측이 국유지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용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ㄱ대학교가 뒤늦게 과거 사용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일정한 언동이나 장기간의 태도에 대해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를 형성했고,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함부로 뒤집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이다.

이번 결정은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서 사용 경위와 장기간 용인된 사정, 공익적 목적, 대학 측의 요청과 지방정부의 예산 투입 등을 종합했을 때 소급적인 사용료 부과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경위로 국유지를 사용하게 됐는지, 관리청이 사용을 요청하거나 용인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를 형성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사안은 행정기관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시설 조성 과정에서 사용허가, 관리 책임, 비용 부담, 사용료 부과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공익 목적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유지 사용과 관련한 권리관계가 문서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학 주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 시설의 사용 관계와 비용 부담에 관한 행정적 합의가 분명해야 한다. 사전에 사용허가 조건, 기간, 사용료 부과 여부, 유지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정리했다면 유사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해 온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해 발생한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은 공익 목적의 행정 협력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사후적으로 뒤집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제동을 건 사례다. 특히 국립대학과 지방정부처럼 공공성이 높은 기관 사이의 관계에서도 행정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결정이 모든 국유지 사용료 부과처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의 적법성은 사용허가 여부, 무단 사용 여부, 사용 목적, 사용 기간, 관리청의 태도, 상대방의 신뢰 형성 가능성,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재결은 “국유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리청의 요청과 장기간 용인, 지방정부의 예산 투입, 공익적 사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정기관 사이의 공익사업은 주민 편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두면 향후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협약과 문서화, 행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형성된 정당한 신뢰와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향후 유사한 공익시설 사용 분쟁에서도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ㄱ대학교, ㄴ지방정부, 2015년 버스주차장 조성 요청, 약 8천만 원 예산 투입, 시내버스 주차장 및 회차지 활용, 2025년 9월 1,779만 원 국유재산 사용료 소급 부과, 지난해 11월 행정심판 청구,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및 공사착공 통보 수령, 신뢰보호원칙 위반 판단,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 발언 등 객관적 사실과 핵심 내용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ㄱ대학교와 ㄴ지방정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원자료의 익명 표기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학 측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심위의 재결 취지에 따라 “위법·부당 판단”으로 표현하되, 대학 관계자 개인의 고의나 위법 행위를 단정하지 않았다. 또한 ㄴ지방정부의 사용을 무조건 정당화하거나 모든 국유지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일반화하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경위, 공익 목적, 장기간 용인, 신뢰 형성 사정에 따른 개별 재결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도 일반적 설명으로 정리했으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 판단을 대신하는 표현은 피했다.

※ 본 보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재결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익적 정보 제공 기사입니다. 이번 결정의 적용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국유지 사용 경위, 사용허가 여부, 관리청의 태도, 공익성, 신뢰 형성 여부, 관련 법령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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