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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주사제 투여 후 복통·발열 등 이상 반응 주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7. 3. 13:28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면서 복통, 발열, 구토 등 이상 반응 관련 위해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며,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보다 94.1% 증가했다.
  • 예방접종 관련 위해정보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주택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사제 투여 전 의료진 상담과 투여 후 이상 반응 확인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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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비만 치료제·예방접종 등 주사제 투여 후 복통·발열 주의

최근 3년여간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 1,147건 접수…비만 치료제 위해정보 전년 대비 급증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소비자안전주의보] 주사제 투여 후 복통·발열 등 이상 반응 주의
  2. [한국소비자원] 비만 치료제·예방접종 관련 위해정보 증가
  3. [주사제안전] 자가 투여 비만 치료제, 보관·용량·기간 지켜야
  4. [의약품주의] 예방접종 후 20~30분 의료기관 대기 필요

부제목 3개

  1.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면서 복통, 발열, 구토 등 이상 반응 관련 위해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며,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보다 94.1% 증가했다.
  3. 예방접종 관련 위해정보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주택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사제 투여 전 의료진 상담과 투여 후 이상 반응 확인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만 치료제, 예방접종 등 주사제 투여와 관련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주사제 사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통, 발열, 오한, 구토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는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 증가 추세를 확인하고, 주사제 투여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할 것과 투여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히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여간, 2023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 2026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됐다.

특히 2025년 접수 건수는 2024년 238건보다 224건 늘어난 462건으로, 증가율은 94.1%에 달했다. 2026년에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위해정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체계다. 접수된 위해정보는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 안전주의보 발령 등에 활용된다.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314건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비만 치료제 투여 관련 사례가 210건으로 18.3%, 진통제 투여 관련 사례가 81건으로 7.1%를 차지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최근 급격히 늘었다. 2024년에는 6건이 접수됐으나 2025년에는 116건으로 증가해 약 1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사용이 늘고 일부 제품은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보관과 용량, 투여 기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92건, 1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한과 발열이 149건, 13.0%, 구토가 93건, 8.1% 순으로 나타났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예방접종의 경우 오한과 발열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됐고, 비만 치료제의 경우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사례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복통, 오한, 발열, 구토 등은 주사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사례 또는 이상 반응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특정 주사제가 곧바로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투여 환경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사제 투여 후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물, 체질, 연령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사제를 맞거나 자가 투여하기 전에는 현재 건강 상태, 과거 이상 반응 경험, 알레르기 여부, 복용 중인 의약품 등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투여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로는 2026년 3월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이 발생한 0세 남아 사례와, 2026년 1월 비만 치료제 투여 용량을 증량한 뒤 복통이 발생한 21세 여성 사례가 접수됐다. 이러한 사례는 주사제 투여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주사제 위해 다발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영유아, 0세부터 7세까지는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가 81.6%, 1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유아는 예방접종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접종 후 체온 변화와 이상 증상 관찰이 중요하다.

어린이, 청소년, 장년, 고령자 등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38%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의료행위이지만, 접종 후 발열이나 오한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 시간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높았다. 청년, 19세부터 34세까지는 비만 치료제 투여 관련 위해가 119건, 43.1%로 가장 많았고, 중년, 35세부터 49세까지도 65건,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비만 치료제 수요가 청년·중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흐름과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체중감량 목적의 주사제 사용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투여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위해 발생 장소를 보면 의료서비스시설이 797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택은 297건, 25.9%였고,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은 9건, 0.8%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의 77.7%, 244건이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했다. 예방접종은 보통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이뤄지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일정 시간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반면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사례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 1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비만 치료제가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가 투여 방식은 편의성이 있지만, 주사제 보관 조건, 투여 방법, 용량,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때는 의료진이 안내한 투여 용량과 주기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투여 간격을 줄이면 이상 반응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보관 온도를 지키고, 사용 전 제품 상태와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예방접종의 경우 접종 후 바로 귀가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종 후 고열, 호흡곤란, 심한 두드러기, 지속적인 구토,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기본 수칙을 제시했다. 첫째,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둘째, 예방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문 뒤 귀가해야 한다. 셋째,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때는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 투여 기간을 지켜야 한다. 넷째,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과거 주사제 이상 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온라인이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처방된 주사제를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주사제는 의약품의 특성상 보관과 투여 방법이 중요하고, 개인별 적정 용량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번 소비자안전주의보는 주사제 사용 자체를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상 반응 가능성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안내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요하며, 비만 치료제도 의료적 판단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의약품은 개인 상태에 따라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 사용과 사후 관찰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주사제 투여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될 경우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의료기관 진료와 소비자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주의보, 최근 3년간 2023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 1,147건, 2025년 462건, 2024년 대비 94.1% 증가, 예방접종 314건 27.3%, 비만 치료제 210건 18.3%, 진통제 81건 7.1%, 비만 치료제 위해정보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증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192건, 오한·발열 149건, 구토 93건, 의료서비스시설 797건, 주택 297건, 예방접종 후 20~30분 의료기관 대기, 비만 치료제 보관·용량·기간 준수 등 객관적 사실과 수치는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주사제 제품명, 제약사명, 의료기관명, 접종기관명, 판매처명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을 위험한 의약품으로 단정하지 않고, 위해정보 접수 증가와 이상 반응 주의 필요성 중심으로 보도했다. 복통, 발열, 구토 등은 주사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사례 또는 이상 반응이며,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해 과도한 공포 조성을 피했다. 또한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주사제 투여 여부, 용량 조절, 이상 반응 대처는 의료진 상담과 진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었다.

※ 본 보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익적 정보 제공 기사입니다. 주사제 투여 여부와 용량, 기간, 이상 반응 대처는 개인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알레르기, 복용 중인 의약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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