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접대 행위, 차량 제공·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 요구, 계약업체와 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는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과 신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모시는 날’ 등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신고 접수…관행적 부패행위·사적노무 요구 근절 추진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근절 위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공직문화] 사비 식사 접대·사적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 [청렴신고] 7월 1일부터 두 달간 공직사회 관행적 부패행위 신고 가능
- [부패방지] 계약업체·부하직원 대상 부당 요구 행위 엄정 대응
부제목 3개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접대 행위, 차량 제공·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 요구, 계약업체와 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는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과 신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에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 요구, 직무와 무관한 사적노무 지시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질 수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관련 국정과제인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과도 연결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권한이 사적 목적이나 부당한 요구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한 식사 제공에 그치지 않고, 간부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강요하는 행위, 개인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공직자의 직무상 지위나 조직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사적 편의를 요구하는 경우, 조직문화의 문제를 넘어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간부 모시는 날’처럼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 온 행위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기준에 어긋난다면 신고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가 업무상 지휘·감독을 넘어 사적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조직 구성원의 권익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계약업체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직무권한 남용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요구를 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업체에 개인적 편의를 요구하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공정한 계약 질서를 해칠 수 있다. 또한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개인 행사 지원, 운전, 물품 구매, 가사성 업무 등 직무와 무관한 노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사안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사안은 별도의 법령과 절차에 따라 노동관계기관, 인권기관,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체계 등을 통해 다뤄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치 수위는 신고 내용, 사실 확인 결과, 관련 규정,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나 신변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고자가 조직 내 불이익이나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공직사회에서 관행적 부패행위는 개별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오래 지속된 관행은 구성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비용 부담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상급자 접대, 사적노무 요구,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 요구는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낡은 관행을 확인하고, 행동강령 기준에 맞지 않는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의 조치와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부패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고, 조직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부당 요구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명확한 신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관건은 신고자의 보호와 신고 내용의 공정한 처리다.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고자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접수된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처리돼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국민권익위원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간부 모시는 날’, 관행적 부패행위, 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사적노무 요구, 공무원 행동강령 및 기관별 행동강령, 청렴포털, 1398·110 신고상담, 신고자 비밀보호 및 보호조치 등 객관적 사실과 핵심 내용은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관, 특정 간부, 특정 공무원을 지목하지 않았고, 개별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간부 모시는 날’은 국민권익위가 설명한 관행적 부패행위 유형으로 정리했으며, 특정 조직 전체의 문화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구분을 명시해 제도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를 줄였다. 신고된 사안은 사실 확인과 기관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고만으로 위반 사실이 확정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다.
※ 본 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익적 정보 제공 기사입니다. 신고된 사안의 위반 여부와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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