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tv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동아방송 경인tv 뉴스룸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동아방송 뉴스

[경기도]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28곳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23. 15:08

 

  • 경기도는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
  • 이번 점검은 오존 농도 상승과 유해가스 발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도는 위반사례를 관련 협회에 공유하고, 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와 맞춤형 저감 컨설팅도 병행했다.

1_0623_경기도.mp4
1.70MB

 

[경기도]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28곳 적발

자동차 정비·외형복원·인쇄·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360곳 집중단속…VOCs 배출관리 강화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도]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28곳 적발…생활권 대기관리 강화
  2. [환경단속] 주거지·학교·병원 인근 VOCs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3. [대기환경] 오존·미세먼지 유발 유기용제 사용업소 28곳 위반 확인
  4. [특사경]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단속…도민 건강 보호 나선다

부제목 3개

  1. 경기도는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
  2. 이번 점검은 오존 농도 상승과 유해가스 발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3. 도는 위반사례를 관련 협회에 공유하고, 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와 맞춤형 저감 컨설팅도 병행했다.

경기도가 주거지와 학교, 병원 등 생활권 인근에 있는 유해가스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곳이었다.

이번 점검은 도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도장, 인쇄공정,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과정에서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 유기용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물질에 포함된 VOCs는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VOCs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배출원이 주거지나 학교, 병원 등과 가까운 경우 생활환경과 도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배출시설 신고, 방지시설 정상 가동, 자가측정 등 법정 관리가 중요하다.

경기도가 확인한 위반사항은 총 28건이다. 유형별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이다.

주요 사례도 확인됐다. 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도장작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배출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다른 자동차 정비업소는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없는 일반 부직포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지시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상태가 일치해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의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해당 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희석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물질을 실제로 줄이지 않고 공기와 혼합해 농도만 낮추는 방식은 대기환경 관리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경우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전달해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원 사업장에 대한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업종별 주요 위반 유형과 관계 법령 준수사항을 공유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도는 단속과 함께 오존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병행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사용 화학물질과 배출공정을 확인하고, 배출 또는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점의 오염도를 측정했다.

경기도는 측정 결과를 분석해 사업장별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단속 중심의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이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개선 방향을 함께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생활권 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배출 행위나 대기오염 관련 정황을 발견한 경우, 관련 기관에 제보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생활권 대기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준다. 오존과 미세먼지는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과 도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문제다. 경기도가 단속, 교육, 컨설팅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향후 사업장의 자율관리와 행정기관의 사후관리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련 공공 보도자료 요지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경기도,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곳, 단속 기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VOCs, 대기환경보전법상 처벌 기준 등 객관적 사실은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A업체, B업체, C업체 등 익명화된 사례를 유지하고, 특정 사업장명·대표자명·주소·관계자 신상은 포함하지 않았다. 위반사항은 경기도 단속 결과에 따른 “적발” 및 “확인” 단계로 표현했으며,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았다. 처벌 규정은 일반 법정형 설명으로만 정리했고, 개별 사업장에 실제로 어떤 처벌이 확정될지 단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 전체를 일반화하거나 특정 업종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생활권 대기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보도는 동종 위반행위와 피해 확산 방지, 도민 건강 보호, 생활권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SNS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 #유해가스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법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저감 #미세먼지 #대기오염 #환경단속 #생활권환경 #생활권대기관리 #유해가스배출 #배출사업장 #자동차정비업소 #외형복원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제조 #유기용제 #페인트 #잉크 #신너 #방지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자가측정 #가동개시신고 #공기희석배출 #오염물질관리 #도민건강 #환경범죄예방 #환경관리 #사업장컨설팅 #전문가현장조사 #맞춤형저감 #배출저감 #쾌적한대기환경 #환경정책 #공공뉴스 #민생뉴스 #사회뉴스 #생활뉴스 #정책뉴스 #법적리스크검토 #저작권안전 #뉴스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