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에서 초등 1~3학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이용 가능 기간 최대 60일, 연간 지원 한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 접수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수원특례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확대…사전접수 시작
- [초등돌봄] 1~3학년까지 지원 확대, 이용일수·지원한도도 늘려
- [새빛돌봄] 여름방학·2학기 돌봄 수요 대응 위한 선착순 신청 운영
- [학부모지원] 맞벌이 가정 등하교 부담 완화…동행돌봄 서비스 강화
부제목 3개
-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에서 초등 1~3학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이용 가능 기간 최대 60일, 연간 지원 한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 접수
[수원특례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확대…여름방학·2학기 사전접수 시작
수원특례시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확대 운영은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의 하나로 추진된다. 수원시는 여름방학과 2학기 개학 시기에 돌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용 희망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6월 8일부터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등 저학년 자녀의 이동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이용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 한도 역시 기존 50만7,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확대됐다.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보호자가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의 일상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교, 돌봄기관, 학원 등 아동이 평소 오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보호자 대신 동행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이동 지원이 필요한 수원시민이다. 맞벌이 가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방학 기간이나 학기 중 등하교·이동 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방학과 학기 전환 시기에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접수 방식을 적용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지원 범위는 신청 시점, 예산 상황, 서비스 제공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사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등 저학년 가정의 등하교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호자의 근무 시간과 아동의 이동 시간이 맞지 않는 가정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여름방학과 2학기를 앞두고 초등 저학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이용 기간과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며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서비스명·지원 대상·확대 시점·이용일수·지원 한도·신청 장소·접수 방식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지원 혜택은 예산과 신청 조건, 서비스 제공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대 운영”, “신청 가능”, “확인 필요” 등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특정 가정이나 개인의 사정을 단정하지 않고, 공공 돌봄서비스 안내 범위 안에서 서술해 허위사실 유포, 행정정보 오인, 민원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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