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회계연도 경제실·노동국 결산심사서 예산 집행 현황 점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상인 자부담률 10% 완화 검토 요청
-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불용 규모 확인, 실제 수요 반영 필요성 제기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전통시장 자부담 완화·근로지원 예산 재검토 제안
- [민생예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집행 실적 점검 주문
- [예산점검] 취약 근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활용 강조
부제목 3개
- 2025회계연도 경제실·노동국 결산심사서 예산 집행 현황 점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상인 자부담률 10% 완화 검토 요청
-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불용 규모 확인, 실제 수요 반영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전통시장 자부담 완화·근로지원 예산 재검토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노동 분야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민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11일 열린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노동국의 주요 사업 집행 결과를 살펴보며, 단순한 예산 집행률 확인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제실 심사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사업 구조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내 노후 시설 개선과 이용 환경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이용객 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 의원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적용되는 상인 자부담률 10%에 대해 현장의 부담 수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경기 여건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전통시장 시설 개선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뿐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한 의원은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시설 개선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노동국 심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이 점검됐다. 한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집행 실적과 불용 규모를 확인하며, 향후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은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한 의원은 사업 대상과 지원 방식, 신청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편성 예정 예산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정책 접근성이 낮은 취약 근로자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정보 접근이나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결산 심사가 이미 사용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와 현장 수요를 분석하고, 다음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질의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노동 지원사업이라는 민생 분야 예산이 실제 수혜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예산 활용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한원찬 의원은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의 실효성과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원명·소속 상임위원회·결산심사 일자·심사 대상 기관·사업명·자부담률·예산 집행 점검 취지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부서나 담당자의 위법성·직무상 과실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의회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안”, “요청”, “점검”, “검토 필요” 등 신중한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예산 낭비나 책임 추궁성 표현은 배제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정기관 신뢰 훼손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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