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급 치유농업사 시험서 ‘코티솔’ 표기 답안 오답 처리 두고 행정심판 제기
- 중앙행심위 “특정 표기만 정답 인정한다는 기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 시험 목적과 실제 용어 사용례 고려한 합리적 채점 기준 필요성 강조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의미 용어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불합격 처분 취소
- [중앙행심위] ‘코티솔’ 답안 오답 처리 위법 판단…자격시험 채점 기준 논란
- [자격시험] 표기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중앙행심위 “합리적 채점 필요”
- [행정심판] 치유농업사 시험 불합격 취소…동일 의미 답안 인정 기준 주목
부제목 3개
- 2급 치유농업사 시험서 ‘코티솔’ 표기 답안 오답 처리 두고 행정심판 제기
- 중앙행심위 “특정 표기만 정답 인정한다는 기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 시험 목적과 실제 용어 사용례 고려한 합리적 채점 기준 필요성 강조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의미 용어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불합격 처분 취소
국가자격시험에서 정답과 의미가 같은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표기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답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험 답안의 용어 표기였다. 청구인은 2차 시험에서 57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다. 다만 특정 문항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이 정답과 같은 의미인지,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청구인은 해당 문제의 답으로 ‘코티솔’을 기재했다. 그러나 시험 주관 측은 시험 공고에 제시된 표준교재와 표준어 규정을 근거로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 정답으로 인정했고, 청구인의 답안은 오답으로 처리됐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채점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안내에 ‘표준어 등에 준해 채점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더라도, 특정 표기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다른 동일 의미 용어를 배제한다는 기준이 명확히 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티솔’이라는 표현도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실제 사용되는 의학용어로 볼 수 있고, 문제에서 요구한 답과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즉, 해당 답안이 단순 오기나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같은 의미의 용어라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중앙행심위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목적과 성격도 함께 살폈다. 시험이 전문 지식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용어 표기 자체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답안이 요구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 기준인 60점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자격시험 채점 과정에서 시험 목적에 맞는 합리적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험 관련 행정심판 사건에서 채점 기준의 적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자격시험 운영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전문용어가 여러 방식으로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사전에 인정 가능한 답안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채점 과정에서도 형식적 표기보다 실질적 의미와 시험 목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번 사례는 시험 채점에 대한 불복 절차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표기 차이가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용어가 실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지, 시험 공고와 채점 기준이 어떻게 제시됐는지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법 리스크 검토 및 편집 고지
본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결정 취지와 자격시험 채점 관련 공익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원문 문장과 기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단 구성, 표현 방식, 설명 흐름을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기관명, 시험명, 점수, 합격 기준, 용어 표기, 행정심판 결정 내용 등은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취소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특정 시험기관이나 담당자의 고의·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결정”, “취지”, “고려”, “볼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행정심판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되, 비난성 표현이나 단정적 책임 추궁은 배제했습니다.
또한 ‘코티솔’, ‘코티졸’, ‘코르티솔’ 등 용어 표기 문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험 안내 기준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시험의 채점 기준과 인정 답안 범위는 시험 공고, 표준교재, 출제 의도, 해당 분야의 실제 용어 사용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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