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수입·판매 관련자 4명 송치
- 해외 반입 후 온라인 유통 정황 확인…약 10억 원 상당 판매 규모 파악
- 식약처 “해외직구·온라인 불법 식품 유통 감시 강화”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식약처] 타다라필 함유 캔디 불법 유통 적발…판매 규모 약 10억 원
- [식품안전] “천연 캔디”로 홍보된 제품서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 [불법식품] 발기부전 치료 성분 넣은 캔디 유통 혐의…4명 검찰 송치
- [소비자주의] 온라인 판매 건강 캔디서 타다라필 확인…식약처 수사 착수
부제목 3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수입·판매 관련자 4명 송치
- 해외 반입 후 온라인 유통 정황 확인…약 10억 원 상당 판매 규모 파악
- 식약처 “해외직구·온라인 불법 식품 유통 감시 강화”
[식약처] 타다라필 함유 불법 캔디 유통 적발…약 10억 원 상당 판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알려진 전문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캔디 제품을 국내로 반입해 온라인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남성 건강 개선 효과를 내세운 제품 광고가 확인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관련자들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뒤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해당 제품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 규모는 약 10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일부 제품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과정에서는 약 3천만 원 상당의 제품이 압수됐고,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성분으로, 일반 식품이나 간식류에 임의로 넣어 판매할 수 없다.
판매자들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등 천연 원료를 사용한 건강 캔디처럼 소개하며 소비자에게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섭취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일시적 반응인 것처럼 설명하며 판매를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혈압 변화,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혈관 질환자나 특정 의약품을 복용 중인 소비자가 의사 상담 없이 섭취할 경우 건강상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해외직구와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불법 식품이 일반 건강식품처럼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질병 치료, 성기능 개선, 즉각적 효과 등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식품 광고를 접할 경우 제품 성분과 정식 수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을 통한 불법 식품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에 대해서는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혐의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볼 수 없다.

사법 리스크 검토 및 편집 고지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개 발표와 공익적 식품안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원문 문장과 기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단 구성, 표현 방식, 설명 흐름을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기관명, 성분명, 혐의 법률, 판매 기간, 판매 규모, 압수 규모 등은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했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유죄를 단정하지 않고 “혐의”, “송치”, “조사”, “파악”, “정황”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총책 A씨 등으로 익명 처리해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 송치 단계 또는 향후 재판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유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식품 안전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보도하되,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대한 비난·단정·감정적 표현은 배제했습니다. 타다라필의 건강상 위험성 역시 일반적 주의사항 수준에서 설명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지시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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