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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9. 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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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하는 화장품 주의
 
- 제품 설명서, 표시사항 꼼꼼히 확인 필요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00개 제품 직접 구매·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안내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통관 현황: (‘20) 4,469, (’21) 5,209, (‘22) 6,289(관세청 발표, 23.2)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검사하여 기준* 적합함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외 화장품 구매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둘째, 국내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사용금지 원료차이가 있어 제품성분·함량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 가능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자제 직사광선피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보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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