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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 실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11. 13:36

 

  •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점검
  • FDS·신고센터 접수 사례 기반으로 의심 가맹점 우선 확인
  • 위반 확인 시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부당 수령액 환수 조치

https://youtu.be/Lq25A_weKV0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31개 시군과 유통질서 점검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 실시
  2. [지역화폐] 불법환전·결제거부 막는다…경기도 31개 시군 점검
  3. [민생경제] 경기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위한 집중단속 추진
  4. [단속] 지역화폐 부정수취·현금 차별 행위 중점 확인

부제목 3개

  1.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점검
  2. FDS·신고센터 접수 사례 기반으로 의심 가맹점 우선 확인
  3. 위반 확인 시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부당 수령액 환수 조치

기사 본문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부정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불법환전, 결제 거부 등 주요 위반행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시군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확인된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 결제와 차별하는 행위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기도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 중심의 행정뿐 아니라 가맹점과 이용자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불법 환전이나 허위 거래, 결제 차별 등이 발생할 경우 정상 이용자와 가맹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콜센터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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