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 배우자 사망 후 공동명의 화물차 말소등록 거부 사례
- 고인 자녀 연락 두절로 동의서 제출 어려움 발생
- 권익위, 차량 가치·세금 부담 등 종합 고려해 의견표명
[국민권익위] 연락 두절 상속인 동의 없이도 차량 말소등록 허용 필요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국민권익위] 연락 두절 상속인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허용 필요
- [생활민원] 공동명의 차량 말소 갈등…현실 고려한 행정 판단 제시
- [차량말소] 상속인 연락두절로 인한 세금·보험료 부담 해소 길 열리나
- [권익구제] 공동상속 차량 말소등록, 실질 사정 반영 필요
부제목 3개
- 재혼 배우자 사망 후 공동명의 화물차 말소등록 거부 사례
- 고인 자녀 연락 두절로 동의서 제출 어려움 발생
- 권익위, 차량 가치·세금 부담 등 종합 고려해 의견표명
기사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공동명의 차량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안은 재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공동명의 화물차를 말소하려던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관청으로부터 말소등록을 거부당하면서 제기됐다. 등록관청은 차량 말소를 위해 고인의 자녀 등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원인은 고인의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말소등록 과정에서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상속인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서 제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민원인은 차량을 사실상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 등 유지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며 고충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고인의 지분 가치도 미미한 점, 말소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원인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 가치는 약 60만 원 수준, 고인 지분 가치는 약 6천 원 수준으로 언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상속인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라면, 행정기관이 형식적 요건만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거부하기보다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차량 말소가 지연되면 납세·보험 가입 의무가 계속 발생해 생활민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이번 의견은 재혼가정, 공동상속, 연락 두절 등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권익위의 판단은 차량 말소등록 절차에서 이해관계인 보호와 민원인의 현실적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는 차량의 실제 가치, 지분 비율, 연락 두절 여부, 상속인 동의 확보 노력, 세금·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행정기관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생활 속 법률·행정 절차가 변화된 가족 형태와 현실적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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