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약 22만 명 안내”
- “부동산·국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자,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
- “무신고 시 20% 가산세…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6월 1일 마감…놓치면 가산세”
- “[세금주의] 부동산·주식 팔았다면 확인…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안내”
- “[양도세] 홈택스 세율 자동채움 도입…신고 편의 확대”
- “[국세청] 다운계약·허위경비 적발 시 세무조사…성실신고 당부”
🔷 부제목 3종
-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약 22만 명 안내”
- “부동산·국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자,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
- “무신고 시 20% 가산세…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 기사 본문
2025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 명에게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와 함께 우편 안내문도 제공된다.
확정신고 대상은 2025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율 자동채움 서비스와 대화형 질문·답변 방식의 세율 안내 기능을 새롭게 제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 기한은 8월 3일까지다.
다만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 허위 필요경비 반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부당 적용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납세자는 신고 대상 여부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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