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사 대 환자 수 적정 기준 마련 의무화”
- “환자 중증도·근무 형태·부서 특성 고려한 배치기준 제정”
- “의료기관 배치 현황 공개 및 보건의료기관 평가 반영 근거 마련”
[간호법]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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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법제화 추진…보건복지위 통과”
- “[보건의료] 환자 안전·간호 인력 기준 강화…간호법 개정안 가결”
- “[이수진 의원] 간호사 배치기준 공개 의무화…의료기관 평가 반영 추진”
- “[환자안전] 중증도·기관종별 반영한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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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사 대 환자 수 적정 기준 마련 의무화”
- “환자 중증도·근무 형태·부서 특성 고려한 배치기준 제정”
- “의료기관 배치 현황 공개 및 보건의료기관 평가 반영 근거 마련”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률에 반영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수진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에 관한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을 정할 때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부서별 업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도록 해 제도 설계 과정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간호 현장의 안전성과 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기한인 3년 이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관련 연구, 하위 규칙 정비 등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와 세부 시행 기준 마련 과정이 보건의료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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