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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장려금 사칭 사기 경계…계좌이체·수수료 요구는 의심해야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4. 30. 13:21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대상…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
  • “자동신청 동의 155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처리”
  • “홈택스 생성형 AI 상담 시범 운영…사칭 연락 주의 당부”

https://youtu.be/wEw8N4M_SzM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개시…맞벌이 최대 330만 원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 신청 시작…324만 가구 안내”
  2. “[민생지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장려금 신청 6월 1일까지”
  3. “[국세청] QR·ARS로 간편 신청…8월 27일 지급 예정”
  4. “[주의] 장려금 사칭 사기 경계…계좌이체·수수료 요구는 의심해야”

🔷 부제목 3종

  1.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대상…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
  2. “자동신청 동의 155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처리”
  3. “홈택스 생성형 AI 상담 시범 운영…사칭 연락 주의 당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다.

신청 대상 가구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오는 8월 27일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처리된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 금액의 5%가 감액된다.

국세청은 이번 정기 신청 기간부터 홈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청 방법과 대상 여부 등 기본적인 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계좌이체, 개인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려금 신청자는 반드시 공식 안내문과 국세청 홈택스, ARS 등 공인된 경로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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