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취득한 122만 필지, 14만6천ha 규모 농지 대상 단계별 조사 실시”
“5~7월 서류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 진행…위법 시 행정조치 예고”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부과”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경기도] 122만 필지 농지 전수조사 착수…불법소유·불법전용 집중 점검”
“[경기도] 5월부터 역대 최대 농지 조사…위법 확인 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경기도]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면 점검…조사원 최대 2,000명 채용”
“[농지] 불법소유·휴경·임대차·전용까지…경기도, 대규모 농지 실태조사 본격화”
🔷 부제목 (3종)
“1996년 이후 취득한 122만 필지, 14만6천ha 규모 농지 대상 단계별 조사 실시”
“5~7월 서류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 진행…위법 시 행정조치 예고”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부과”
1️⃣ [경기도] 5월부터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000명 채용
경기도가 도내 농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소유와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5월부터 총 122만 필지, 14만6천ha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점검은 도내 농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다시 살피는 대규모 행정조사로 평가된다.
조사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5월부터 7월까지는 서류를 기반으로 한 기본조사가 이뤄지고,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자료상 이상 징후뿐 아니라 실제 현장 이용 형태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보유한 불법소유,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불법휴경, 법 기준을 벗어난 불법임대차,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전용 등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군수가 해당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수준으로, 실제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농지의 공공성과 실경작 원칙을 강화하려는 강한 관리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조사원을 최대 2,000명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은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지역 주민 등은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경자유전 원칙 실현, 농지 투기성 보유 차단을 위한 실태 점검 성격이 강하다. 경기도는 서류와 현장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농지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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