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 대상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 안정성 강화”
“농외소득 직불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농업인 수혜 가능”
“농식품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로 정책 투명성과 재정 통제 보완”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송옥주 의원] ‘쌀복지법’ 국회 통과…취약계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 법제화”
“[송옥주 의원] 나라미 할인 공급 제도화…먹거리 복지 정책 기반 마련”
“[국회] 수급권자·한부모가족·경로당까지…정부 비축 쌀 할인 공급 근거 확보”
“[복지] 취약계층 쌀 지원 제도권 편입…농업인 직불금 기준도 함께 완화”
🔷 부제목 (3종)
“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 대상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 안정성 강화”
“농외소득 직불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농업인 수혜 가능”
“농식품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로 정책 투명성과 재정 통제 보완”
1️⃣ [송옥주 의원] ‘쌀복지법’ 국회 통과…취약계층 정부 비축 쌀 할인 공급 법적 근거 마련
취약계층에게 정부 비축 쌀을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쌀복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할인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 단체가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이른바 ‘나라미’ 할인 공급 정책은 실제 운영 필요성이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입법은 이러한 구조를 보완해 먹거리 복지정책을 제도권 안에 보다 분명히 자리잡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 집행과 정책 운영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복지 지원 확대와 함께 공공 책임성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같은 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중 농업 외 종합소득 요건이 기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양곡 할인 공급과 지원 대상을 법제화해 먹거리 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과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을 함께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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