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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담간호사’ 법률상 정의 신설…의료현장 자격관리 체계화 추진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4. 16. 13:47

“법률상 명칭 부재 해소 위해 ‘전담간호사’ 정의와 인정체계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시험·임상경력·교육과정 기준 마련 골자”
“현장 간호인력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제도권 안에서 정비하려는 입법 시도”

https://youtu.be/2v3ADYIiXtY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이수진 의원]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추진…간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권 편입 시동…국가 자격체계 도입 제안”
“[국회] ‘전담간호사’ 법률상 정의 신설…의료현장 자격관리 체계화 추진”
“[간호] 1만8천 명 전담간호사 제도화 논의…자격시험·인정체계 마련 나서”

🔷 부제목 (3종)
“법률상 명칭 부재 해소 위해 ‘전담간호사’ 정의와 인정체계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시험·임상경력·교육과정 기준 마련 골자”
“현장 간호인력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제도권 안에서 정비하려는 입법 시도”


1️⃣ [이수진 의원]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추진…간호법 개정안 발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법적 명칭과 자격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성남 중원)은 16일 전담간호사의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자격 요건 일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력의 공식 명칭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호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자격 관리체계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업무의 전문성과 관리 일관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수진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담간호사만 1만8천 명을 넘는다고 설명하며, 이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현장 간호인력의 업무 기준과 자격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정책적 논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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