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일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 제한하는 결격사유 신설 추진”
“공포 6개월 후 시행…기존 등록 변호사에는 소급 적용 없이 경과조치 마련”
“사법절차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법조 신뢰 회복 겨냥”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한준호 의원] 고문·증거조작 유죄 검사·경찰, 변호사 등록 5년 제한 추진”
“[한준호 의원] 인권침해 확정 시 변호사 결격사유 신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수사기관 인권침해 책임 강화…변호사 직역 진입 제한 입법 추진”
“[법치] 고문·증거조작 가담 공권력,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 막는 법안 나와”
🔷 부제목 (3종)
“유죄 확정일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 제한하는 결격사유 신설 추진”
“공포 6개월 후 시행…기존 등록 변호사에는 소급 적용 없이 경과조치 마련”
“사법절차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법조 신뢰 회복 겨냥”
1️⃣ [한준호 의원] 고문·증거조작 유죄 검사·경찰, 변호사 등록 5년 제한 추진
수사 및 공소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성 위법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일정한 경우 변호사 등록 제한으로 직결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식으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또는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미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 이후 해당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도 함께 반영됐다.
한준호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법치주의의 기반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입법이 사법절차에서의 인권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는 점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법조 윤리와 공권력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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