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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체육시설 진입 문턱 낮춰… 경기도 건의 반영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4. 9. 13:08

 

  • “14일부터 시행… 거주 요건 10년→5년 완화”
  • “허가 물량 63개→84개 확대… 부대시설 면적 증가”
  • “태양광 설치 규제 개선… 지역 맞춤 조례 운영 가능”

https://youtu.be/Cqzx4SXPKSw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1. “그린벨트 규제 완화 현실화… 생업 기회 확대된다”
  2. “야영장·체육시설 진입 문턱 낮춰… 경기도 건의 반영”
  3. “거주 요건 절반 축소… 그린벨트 주민 경제활동 숨통”
  4. “허가 물량·시설 규모 확대… 생활 규제 개선 본격화”

🔷 부제목 (3종)

  1. “14일부터 시행… 거주 요건 10년→5년 완화”
  2. “허가 물량 63개→84개 확대… 부대시설 면적 증가”
  3. “태양광 설치 규제 개선… 지역 맞춤 조례 운영 가능”

📌 그린벨트 생업 규제 완화… 경기도 건의 정책 반영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 활동 여건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정책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관련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 완화다. 기존 10년 이상 거주 기준이 5년으로 단축되면서, 더 많은 주민이 합법적인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허가 물량도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시·군 수의 3배에서 4배 범위로 상향 조정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관련 시설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증가한다.

시설 규모 기준도 함께 완화됐다. 일반 부대시설 면적은 200㎡에서 300㎡로 확대되며, 승마장 관련 부대시설 역시 2,000㎡에서 3,000㎡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을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도 허용된다.

또한 승계 요건과 시설 기준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민 생활 규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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