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양육 보호자 지급 문제… 제도적 한계 지적”
- “정부·지자체에 조사 권한 부여… 실질 양육 여부 확인”
- “공정성과 실효성 높이는 복지 제도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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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 제도 개선 추진”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 “양육 현실 반영 강화… 지급 대상 검증 체계 마련”
- “아동수당 전달 구조 개선… 직접 조사권 도입 추진”
🔷 부제목 (3종)
- “비양육 보호자 지급 문제… 제도적 한계 지적”
- “정부·지자체에 조사 권한 부여… 실질 양육 여부 확인”
- “공정성과 실효성 높이는 복지 제도 개선 기대”
📌 아동수당 지급 체계 개선 추진… 실제 양육자 중심으로 개편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아동수당이 실제 양육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보호자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조사 방식에는 신청인의 거주지 방문 확인과 관계자 조사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정확히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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